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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 지르는 '갑질 영상'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

<앵커>

얼마 전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린 일도 있었죠. 모두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현장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갑질' 같은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뉴스인뉴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너희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난 16일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매장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이 장면,  근처에 있던 시민이 찍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 손님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지우라며 촬영자와 시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이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인터넷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올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지현/변호사 : 설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뭔가 보호해야 될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을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천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 요원의 무릎을 꿇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공분을 일으켰는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의 얼굴이 드러났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고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고 화가 난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욕설로 댓글을 다는 건 모욕죄가, 공익과 상관없이 신원을 들춰내는 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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