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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강 확립 나서…골프 금지 명문화

중국 공산당이 골프와 호화 연회, 계파 투쟁,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 등을 정식 규정으로 금지하며 당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공산당은 22일 발표한 '중국 공산당 기율처분조례'에서 골프와 호화 연회를 당 기율 위반 행위로 정식 명문화하고 6천만여 명의 당원에 대해 삼엄한 금지령을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캠페인과 근검·절약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간부들에게 골프와 호화 연회 등을 금지했지만 이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골프가 정경유착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4년부터 골프장 신설을 금지해왔습니다.

또 종전 규정에서 '타인과의 간통'이라고 기술됐던 정부(情婦)·정부(情夫)를 거느리는 행위는 이번 조례에서 '부적당한 성관계'로 포괄적으로 기술됐습니다.

이달 초 당 중앙정치국에서 통과된 조례는 당 중앙의 정책과 지시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중징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기율, 조직기율, 염정기율, 군중기율, 업무기율, 생활기율 등 6대 부문으로 구성된 조례는 또 당내 계파 간 투쟁을 금지해 공산당의 위기의식이 심각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7월1일 창당 기념일을 맞아 당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시 주석이 제시한 원칙을 기조로 한 교육 활동과 당 조직 건설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수신·권한사용·자기단속에서 엄격(삼엄)하고, 일을 도모하고 창업하고 행동하는 데 진실(삼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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