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논문대필·저자끼워넣기'…논문으로 돈거래한 교수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22일 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북모대학 의과대학 교수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B(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동료 교수와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또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9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석사 학위는 360만∼550만원, 박사 학위는 1천만∼1천200만원의 돈을 받았다.

이들은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개업한 의사나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논문 작성과 논문 심사 등 학위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