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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막겠다" 변호사가 검사 평가…논란

<앵커>

우리 법체계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검사평가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분은 검찰의 독주를 견제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검사 반대편에 선 변호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서 조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나 된다.

검사평가제가 왜 필요한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근거입니다.

검찰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검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협이 제시한 안은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청렴성, 인권 의식, 정치적 중립성 등 6개 항목으로 검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취합해서 우수 검사들은 명단을 하위 검사들은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피평가자(검사)는 (평가 내용에) 승복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수행한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변호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자칫 변호사들의 검사 평가제가 공정한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변협의 오늘(21일) 발표에 대해 마뜩잖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8년부터 판사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년에 한 번 우수 법관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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