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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빚더미에 오른 3살 아이



아홉 살. 아직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이제 2학년이 된 이 모 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7년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살 때부터 말입니다. 3살 아이가 빚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까요?

이 군이 3살 때 이 군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와 초등학생인 누나 세 살배기 이 군에게 그대로 대물림됐습니다.

이 군의 가족은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 살 때부터 이 군은 빚 독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군을 짓눌렀던 빚이 비로소 탕감된 거죠.

그런데 이 군처럼 빚을 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렸던 곳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업체에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SBS 뉴스토리 취재진은 한 채권 중개인에게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린 금융기관은 대출금이나 카드 금액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 이자를 포함해 모든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깁니다.

이때 판매금액은 빚진 원금의 5~10%, 원래 받을 돈보다 대단히 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등은 채무자들에게 폭언까지 동반하며 빚을 독촉합니다.

빚의 절반만 받아내도 엄청난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독촉에 개입된 업체는, 어딘가 음습하게 뵈는 3류 대부업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제윤/당시 금융위원장 - 2104년 2월 : 채무자들이 추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를 계속해 온 저소득층의 사회 재기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역시 빚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빚을 잘 받아내느냐, 즉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과잉 추심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지급한 수수료가 지금까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겠다던 기금이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유종일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빚 독촉을 지독하게 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죠.]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는 위탁 수수료 책정 기준을 개편했으며, 대행업체의 불법 추심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살 아이에게 빚 독촉장이 날아오는 세상.

겉으론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고 싶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빚'나는 대한민국인지도 모릅니다.

취재: SBS 뉴스토리
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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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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