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러웨이는 칼럼에서 소녀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저지른 소년을 살인죄의 굴레를 씌워 감옥에 보내게 된다면 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씻기 힘든 슬픔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 십 년간 ‘영미법’에서는 14살 이하 어린이는 범죄 의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는 “actus reus” (범죄 행위)와 “mens rea” (범죄 의도)의 두 요소가 결합될 때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미법 관념에서 보면 14살 이하 어린이는 범죄 의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러웨이는 17살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인 교도소에 감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 행위의 본질적 속성과 그 결과에 대해 성숙한 판단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사례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2004년, 조지아 주에서 당시 8살의 애이미 예이츠는 누군가에 의해 목 졸려 숨졌습니다. 이웃에 사는 12살 조나단 아담스가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2년간 감옥에 수감될 처지였습니다. 그 소년은 무죄를 주장했고 그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소년은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각 주에서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들을 어른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 - 명확한 범죄 의도가 있고 계획 범죄인 경우 등 - 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21살이 되기 전에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으며, 적법한 계약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미국 성인 형무소에는 약 만 명의 어린이가 수감돼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 수감 시설에 있는 경우보다 5배나 동료 수감자에게 성폭행 당하기 쉽고 자살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주장 전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그의 주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더라도 어린이는 어린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즉 성인 수감 시설에 수감해서는 안되고 어린이가 범죄 의도를 제대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구형해야 한다는 게 논점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캣 맘’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돌을 던진 어린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 꼬마가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던졌는데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등 반박도 나오면서 숨진 캣 맘의 억울함을 어찌 할 거냐는 동정론이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