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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여경 활약 조작한 지구대 직원 2명 중징계

검거 실적을 몰아주려고 새내기 여경이 활약한 것처럼 수배자 검거 과정을 허위로 꾸민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소속 A팀장은 정직 2개월, B순경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A급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새내기 여경인 B순경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수배자를 아파트에서 불러내 검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언론사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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