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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어린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확정

'27살 어린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확정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46살 조 모 씨는 지난 2011년 27살 어린 A양을 만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됐습니다.

오늘(16일) 열린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양이 조 씨에게 쓴 편지를 보면 반드시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조 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도 대법원 판단에 변동을 줄만 한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A양이 매일 면회를 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A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 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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