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관 몸에 부착한 카메라…인권침해 논란도

<앵커>

경찰관들에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보급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는 쉬워지겠지만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경찰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이른바 '보디캠'입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 때,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디캠 영상이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에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휴대용 카메라가 다음 달부터 보급됩니다.

카메라는 경찰 제복의 상의 주머니나 옷깃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달도록 했습니다.

HD급 고해상도 영상과 음성을 한 시간 반 이상 녹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혹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불심검문 때나 집회 시위 현장에선 사용이 금지되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 편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 과정이 녹화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유리한 시간대만 촬영을 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시간대는 촬영을 해버리지 않는.]

미국에서는 경찰이 보디캠을 끄고 용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일단 100대를 보급해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