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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국민 구하다 순직하면 감점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 다치기라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대부분 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다는 점, 얼마 전 8시 뉴스를 통해 지적했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정원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고 목숨을 걸고 활동하시는 소방관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폭넓게 공상처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기자의 리포트를 함께 보며 집중 질의를 이어가자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의 부상과 관련한 공상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안타까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감 종료가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입수한 소방본부의 평가 기준표를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용감히 나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 해당 소방관이 속한 조직을 평가할 때 감점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고, 지하 맨홀이나 화재 현장에서 질식을 해도 심지어 급류에 휩쓸려 가도 추가 감점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조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점수를 깎겠다는데, 단순 부상이라면 누가 순진하게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들의 비공개 사이트를 봐도 치료비 좀 받으려고 서류를 올리면 왜 또 사고가 났느냐, 관서 평가 철인데 자꾸 이러면 어떡하냐, 내부에서 난리가 난다는 푸념 글이 쏟아집니다.

부주의한 사람으로 찍혀서 다른 곳으로 쫓겨갈 수도 있고 조직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두렵고 복잡한 과정을 겪느냐는 겁니다. 올려 봐야 심사를 통과해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리도 만무하고 말이죠.

지난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친 전체 소방관 가운데 0.8%만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언론에 떠들썩하게 알려져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혜택을 얻는 거라고 소방관들은 전했습니다.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처한 현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고 부끄러웠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국민안전처가 순직 또는 부상 감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 [취재파일]국민 구하다 순직하면 감점 당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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