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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20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서울시 주민갈등, 해법은?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지난 8일이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일명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의 고의적인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제보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하승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건 발생한지 닷새째 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 하승수 변호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서를 못 찾고 있고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나오는 대로 DNA를 통해서 수사를 할 모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요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 정리해 볼까요?

▶ 하승수 변호사: 

10월 8일 오후에 피해자께서 길고양이를 위한 집을 아마 아파트에서 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돌 때문에 한 분은 머리를 맞아서 숨지고 다른 한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벽돌이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던진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문제가 평소에도 여러 이웃들 간에 흔히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밥을 주고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분과 길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수로 벽돌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하승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주 높은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맞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 하승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파트 화단 피해 장소하고 아파트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벽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도 길고양이를 위한 집을 만들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 ‘캣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가리켜서. 이번에 숨진 50대 여성분도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거죠?

▶ 하승수 변호사: 

네. 평소에 먹이도 좀 주고 계셨던 것 같고요. 겨울이 되면 길고양이들이 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리 집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그런데 길고양이와 관련한 분쟁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하승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서울의 일부 마포구나 이런 데에서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전화 끊김)

▷ 한수진/사회자: 

용인 캣맘 사건 관련해서 하승수 변호사와 관련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길고양이 관련된 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이 됐나요? 하승수 변호사님? 

▶ 하승수 변호사: 

네. 올해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년 전 서울 압구정동에서 아파트 지하실에 길고양이를 감금하다가 그것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굶어 죽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촛불시위까지 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양이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 하승수 변호사: 

네. 아파트에 고양이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지하실 문을 잠갔는데 그 안에 갇힌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나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은 시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연예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에는 관대한 편인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 하승수 변호사: 

일단 개체수도 상당히 많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2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만 마리요?

▶ 하승수 변호사: 

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뒤지는 경우도 있고, 길고양이들이 발정기가 되면 여러 가지 소음을 일으키고, 수면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길고양이가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불편도 많이 호소하는 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길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연민이나 동정을 가지신 분들은 먹을 걸 준다든지 집을 지어주려 한다든지 하면서 돌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먹이 줘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걸 개인들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곳을 지자체가 설치해서 거기서 먹이를 준다든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풀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체수도 조절이 되고 먹이를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그러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공영역에서 이걸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금 현재 캣맘이나 캣대디라고 불리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길고양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좋고 길고양이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급식소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하승수 변호사: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서는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동구에서요? 

▶ 하승수 변호사: 

네. 서울 강동구는 구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분들이 그 운영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고양이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먹이를 먹다 보면 경계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획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서 수술해서 다시 그 자리에 풀어주면 개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강동구는 구청 차원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런 급식소를 한 두 군데만 설치하는 건 아니겠죠?

▶ 하승수 변호사: 

네. 강동구에만 60군데 정도가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60곳. 와!

▶ 하승수 변호사: 

60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을 단위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하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하는 NGO도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펴는 자치단체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 구청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넣는다던데. 

▶ 하승수 변호사: 

민원 많습니다. 강동구도 그런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길고양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편으로는 밥을 먹이를 주는 캣맘, 캣대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길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쥐약 넣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하승수 변호사: 

그런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있어서 고양이를 포함해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군요?

▶ 하승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도 있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시민 분들도 계시지만 동물도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루거나 학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색당 공동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인터뷰 도중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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