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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같이 이동하려면…'그림의 떡' 장애인 콜택시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있어서, 200kg 넘는 전동휠체어도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뉴스인뉴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식 씨는  3년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뒤 외출할 때마다  차가 있는 이웃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 1, 2급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씨는 3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광식/지체장애 3급 : 다리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잖아요. 3급이라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 3급이면 죄송한데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가족 중 2명 이상이 장애를 앓는 경우엔 외출할 때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왜소증으로 장애 1급을 받은 하석미 씨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체장애 5급인 딸을 데리고 나가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하석미/지체장애 1급 : 저희 아이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거나 제가 콜을 불러서 휠체어가 두 대 가야할 경우에는 제가 왔다갔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등급이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정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 지, 어떤 교통수단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은 개별적인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승기/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럽 국가들은 의학적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가 한정되어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서비스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복지부는 장애 등급을 경증과 중증 두 가지로 나눠 서비스 적용을 유연하게 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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