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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자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립니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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