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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1천억 주면 국가 반환" 논란

<앵커>
 

오늘(9일)은 569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부분을 '해례'라고 합니다. 해례본은 1940년에야 처음 발견돼 국보로 지정됐는데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간송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경북 상주의 한 고서적상이 또 다른 해례본인 '상주본'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 3월에는 이 고서적상의 집에 불까지 나서 무사한 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서적상이 최근 상주본을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인 지,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주본'은 '간송본'보다 보존상태가 좋고 주석까지 들어가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장자로 알려진 고서적상 배 모 씨가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을 국가에 반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은 수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1천억 원을 보상해주면 당장 내놓겠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지난 3월 배씨 집에 불이 나 상주본 행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당시 배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배씨가 지난 7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주본에는 최소 1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9할 정도는 헌납할 수 있다며 문화재청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지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당시 소유권자로부터 상주본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고, 배씨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주본 절도 혐의를 받았던 배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인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귀중한 문화재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실체를 공개하고 보존 처리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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