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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스트레스에 '묻지마 살인' 20대 징역 17년

빚독촉 스트레스를 받자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천만 원의 빚을 진 이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2014년 7월 구미에서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숨진 택시기사를 낙동강변으로 싣고가 풀숲에 버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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