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스트레스를 받자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천만 원의 빚을 진 이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2014년 7월 구미에서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숨진 택시기사를 낙동강변으로 싣고가 풀숲에 버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