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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음식 반입 금지"…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적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해놓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당이나 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 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또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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