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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래요!" 여성 안으려다 멈췄다…'의외의 판결'

<앵커>

길 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다 여성이 소리쳐 멈췄다면 성추행일까요? 아닐까요? 1,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어느 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던 17살 김 모 양은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따라온 30살 박 모 씨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양팔을 들어 김 양을 뒤에서 껴안으려 한 겁니다.

김 양은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고 박 씨는 10초 남짓 김 양을 빤히 쳐다보다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김 양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는데 2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1m 정도 거리에서 양팔을 들어 올린 것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한 건 김 양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미 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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