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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예단비 줬는데…8개월 만에 파탄난 결혼생활

<앵커>

예단이라고 하는 건 예비신부 측이 시댁에 선물하는 비단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선물이나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를 보면, 예단에 쓴 돈이 평균 1천500만 원으로 예식장 대여나 예물 비용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결혼 후 얼마 안 돼 파경을 맞으면, 이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을 운영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의사 B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곧 깨졌습니다.

결혼 5개월 만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살림 도구를 던져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 같은 문제로 다퉜고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예단비 1억 5천만 원을 비롯해 혼수 구입비와 위자료 등 모두 2억 6천5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고 양측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비슷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단비와 관련해서는 혼인관계가 8개월 동안 지속돼 남편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서 남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영두/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일단 혼인이 성립하여 8개월 동안 지속된 이상 아예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결혼식 비용과 예단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혼인이 성립되면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아도 예단비나 결혼 비용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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