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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로 포옹하려다 멈춰도 강제추행"

<앵커>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서 갑자기 포옹하려다 여성이 소리쳐 몸에 닿지 않고 멈췄다면, 추행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온 이 사건에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 살 박 모 씨는 지난해 3월 어느 늦은 밤,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다 혼자 걸어가는 17살 여성을 뒤따라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박 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을 들어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10초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m 정도 거리를 두고 양팔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습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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