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통영함 비리' 전 해군총장, "증거 없다" 무죄

<앵커>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납품 비리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한국형 구조함 통영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통영함에 탑재한 혐의입니다.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납품업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황기철 전 총장의 근무평정을, 정옥근 당시 해군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승진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황 전 총장은 석방됐습니다.

[황기철/전 해군참모총장 :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합수단은 법원이 황 전 총장의 변명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석채 전 KT 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무죄, 포스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잇단 구속 영장 기각 등에 이어, 오늘(5일) 방산 비리 관련 핵심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하 륭)  

▶ [모션그래픽] 비자금이 뭔가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