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대 조카에게 성희롱 메시지…못된 고모부 징역 1년

10대 조카에게 성희롱 메시지…못된 고모부 징역 1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10대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함 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함 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데다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적나라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씨는 지난 3월 5일 조카(12·여)에게 자신과 조카가 성관계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경찰이 채팅녀 경찰청사 데려가 겁준 뒤 모텔서 성폭행
▶ 만취 여성고객 모텔 데려가 '몹쓸 짓'…대리기사 구속
▶ [단독] "음란사진 유포" 협박해 초등생에 몹쓸 짓
▶ 초등생 친딸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몹쓸 아빠…징역 4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