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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래요?"…대리운전, 개인정보 악용 우려

<앵커>

대리운전을 이용한 한 여성이 얼마뒤 대리기사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을것 같은데, 이렇게 대리운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처벌할수 있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여성 김 모 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씨의 차를 대리운전했던 30대 남성인데,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를 내려준 곳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대리운전 이용 여성 : 무서웠어요. 제 얼굴도 기억하고, 사는 곳도 아는 거잖아요. 집 앞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대리기사 무서워) 술자리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대리운전 기사 : 아마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는데…]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번호를 가리고 연결해주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대리운전업체 관계자 : 처음에 가상번호 시행했다가 자꾸 오차 발생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배차를 받은 기사에 한해서는 해당 고객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업 관련 법이 없어 개인 정보 노출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리 운전업 법은 13년 전에 처음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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