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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 가해선수에게 '경고'

대한 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정했습니다.

빙상 연맹은 어제(30일) 오후 선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위원회는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서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선수위원회는 정원 11명으로, 어제는 외부 법률전문가 3명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에 채환국 위원장 등 총 8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선수와 가해 선수,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연맹은 전했습니다.

해당 폭행 사건은 지난달 16일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 도중 일어났습니다.

뒤에 있던 A 선수가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는데, 화가 난 B 선수가 A 선수의 얼굴을 때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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