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두 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용 종합 감기약을 먹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콧물, 재채기를 줄여주는 성분 등 28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 142개 약품을 투약 금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용이라고는 해도 간의 해독 기능이나 콩팥의 배설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대신 이들 영유아가 열이 날 경우 타이레놀이나 부루펜 같은 안전성이 확인된 단일 성분 해열제는 먹일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