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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만 금지?…청소년 이용 시설에 사행성 게임장

<앵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사행성 스포츠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원이나 서점처럼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건물에 사행성 게임장이 버젓이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주용 모터보트가 뱃머리를 치켜든 채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화상 경정장입니다.

한낮인데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상 경정장 이용객 : 나 아파트 한 채 잃어버렸어. 절대 오지 마.]

이 화상 경정장이 위치한 건물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서점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지켜보는 어른들은 걱정입니다.

[김영희/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고 싶잖아요, 애들이. 가방만 놓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게 걱정이죠.]

서울 강남지역의 경정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도 학원에 가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박사무엘/고등학생 :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애들은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는데 가끔 진짜 궁금해하는 애들은 가볼 수도 있겠죠.]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 앞에서 안전 요원들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지하게 되고요.]

서점이나 학원 등은 학교가 아니어서 사행산업 시설은 학교로부터 200m 안에 있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의 빈틈에서 청소년들이 사행성 스포츠 게임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위) : 복합 건물일 경우에는 최상층이나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장외발매소 전용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대책이라고 봅니다.)]

사행성 스포츠 게임장은 아예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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