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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끝내라는 부인 독살…난항 속 '결정적 증거'

<앵커>

세상에는 이런 적반하장도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이 씨 집을 찾아간 46살 한 모 여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숨진 이 씨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러 해 동안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엔 부인 이 씨가 수억 원을 건네며 "불륜 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했지만 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술을 한잔 하자"고 찾아가 이 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유치장에서 자해까지 시도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 씨가 청산가리를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한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복원하는데 성공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한씨가 7차례나 청산가리 구입 방법을 묻는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컴퓨터가 한두 개가 아니고…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복원에 시간이 걸린 것이죠.) 전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요.]

경찰은 한 씨를 이달 초 다시 체포한 뒤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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