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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앵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정당한 휴가를 주지 않거나 아예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직장인은 회사에 출산 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 복직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임산부는 그냥 임신을 했단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죄인이 되는 분위기죠.]

지금까진 이렇게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해도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고용부가 건강보험 상의 임신과 출산정보를 받아 해당 기간 동안 이직 신고가 있으면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 출산휴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노동자의 신고가 없어도 임신과 출산 기간 중 부당해고를 적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 보험상 출산을 한 노동자는 10만 5천 명인 데 비해 고용 보험상 출산 휴가 자는 8만 8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적어도 1만 7천 명 정도가 출산 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것을 의미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부당해고 단속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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