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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조정 못 한다

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멋대로 조정 못 한다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멋대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습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같은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꿔,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하락처럼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집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지금까지 1개월에 불과했던 것을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은 소비자 위주로 개편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관행을 못하고 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일일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 설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프트카드는 영업점이나 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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