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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다단계로 8천억원 챙긴 50대 징역 12년

전주지방법원은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천억 원 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5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5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수천 명을 모집해 8천 19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고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많은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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