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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집 맡기고 '주택연금'…문턱 낮아진다

<앵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되고 9억 원 넘는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송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77세 이기호 씨는 2년 전 가입한 주택연금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 87만 원에 개인연금과 노령 연금 등을 더하면 생활과 취미활동을 하는 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기호/주택연금 가입자 : 삶의 여유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맡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할 때 집값과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70세인 어르신이 3억 원의 주택을 맡기면 월 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았으면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2007년보다 10배나 늘었는데, 특히 올 들어선 매달 500명씩 새로 가입했습니다.

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론 가입 문턱도 크게 낮아지는데요, 나이 제한은 현재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이 허용되는데요, 단, 9억 원에 해당하는 연금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턱을 낮춘 가입 조건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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