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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 받고 싹 닫은 입…씁쓸한 '효도 재판'

<앵커>

재산을 물려줄 테니 명절에 제사를 지내라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산만 받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7남매를 둔 이 모 씨는 재산 3억 5천만 원을 넷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명절 제사를 지내라며 준 돈이었는데 2년 뒤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부모가 큰아들에게 폭행당했을 때 이 아들이 봉양한 사실을 들어, 아버지가 넷째 아들을 특별히 여겨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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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봉양을 약속한 딸에게 6천만 원을 줬던 83살 김 모 씨는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두고 다투다 딸이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 김 씨 : 자식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좀 좋겠냐 해서 (돈을 줬어요.) (다툰 뒤에는 딸이) 문을 꼭꼭 잠가놓고 집 비밀번호 바꿔놓고 전화도 안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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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이런 다툼이 빈발하자 일명 '불효 자식 방지법'인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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