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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고스란히… '커플 폭행' 가해자 신상털기

'묻지마 커플 폭행' 가해 여고생 페이스북 사진 유포… 경찰 수사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명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연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이 연인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유튜브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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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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