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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세트 무게표시 '뻥튀기' 논란…포장만 1㎏ 넘어

과일세트 무게표시 '뻥튀기' 논란…포장만 1㎏ 넘어
명절 과일선물세트의 표시 중량에 1kg이 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천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 17.5%에 불과했습니다.

618개, 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289개, 26.3%의 경우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박스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박스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했다해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48.5%에 달했고,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습니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 역시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중량을 표기했습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배 세트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고 나머지 1.4㎏은 박스 무게였습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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