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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홍삼음료가 만병통치약? 허위·과장광고한 업자들

단순 홍삼음료가 만병통치약? 허위·과장광고한 업자들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4살 임 모 씨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텔레마케터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성당에서 단순한 홈삼 음료를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과대 광고해 206명에게 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반적인 홍삼 음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임씨는 상자당 2만 2천원에 사서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3살 김 모 씨는 올해 2월부터 8월말까지 전화상담원 18명을 고용해 식이유황제품을 과장광고해 200여명에게서 6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이유황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마치 모든 질병에 제품이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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