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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불가' 알고도 계약…배상 청구 불가능

<앵커>

그렇다면 계약 당시 우리 공군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답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F-35 도입을 결정한 이후 최근까지 방위사업청은 25가지 고급 전투기 기술이 순조롭게 이전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4가지 핵심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오늘, 공군본부 국정감사 : 4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뭔가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했더라고요.]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록히드마틴에 강력히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과 록히드 마틴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에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기술을 넘길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정경두/공군 참모총장 : (기술 이전 계약이) '미 정부의 E/L(수출 허가)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아마 그런 조건이었을 겁니다.]

4가지 핵심기술 외에 나머지 21가지 기술의 이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라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라도 기술 이전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회 등에서 정식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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