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진 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어제(21일) 오후 5시 10분 중국 항저우에서 청주로 오는 대한항공 KE812편 기내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 1개비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는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승무원이 문밖에서 담배를 끄라고 경고했음도 계속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 씨는 청주공항 도착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붙잡혔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진 씨는 청주에 도착해 서울과 제주를 거쳐 오는 25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