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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족쇄 푼 무기·전쟁법까지…치밀한 日

<앵커>

전쟁 가능법안이 통과되고나면 전쟁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전후체제 탈피를 노리는 아베 정권의 치밀한 노림수를 이어서 김승필 특파원이 분석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2년 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후체제의 탈피'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했습니다.

[아베 총리/유엔 총회, 2013년 9월 : 새롭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내걸고자 합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일본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을 금지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47년 동안 유지해온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개정해 무기수출의 족쇄도 풀었습니다.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끝내면, 이제 일본은 언제 어디서든 미군을 지원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합니다.

중국에 대항해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보다 적극적인 작전도 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선을 보호하고 호송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행보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행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 日 '전쟁법' 통과 초읽기…'전쟁 가능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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