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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천 원짜리 변명



13살 A 양은 가출소녀입니다.

지난해 6월, 채팅을 하던 A 양은 22살 이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A 양은 갈 곳이 없었고,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의정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이 모 씨 / 22살 남성 :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모텔. 대실료는 2만 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씨가 가진 돈이 현금 8천 원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 모 씨 / 22살 남성 : 돈 가진 것 있니?]

A 양은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씨가 가진 돈보다 2천 원 더 많았습니다.

둘이 가진 돈을 합쳐 1만 8천 원. 그래도 2천 원이 모자랐습니다.

이 씨가 겨우 모텔 대실료 2천 원을 깎아 두 사람은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후 남성인 이 씨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 씨 / 22살 남성 : 여행 가셨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셨어. 재워줄 수가 없다. 미안해.]

이 씨는 A 양을 남고 놓고 떠났습니다.

이 씨는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돈이었습니다.

13살 A 양보다 자신이 모텔 대실료를 2천 원 덜 냈으니, 성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양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재판장 :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릅니까!]

1심 법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고 유죄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나온 점에서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모텔 대실료 2천 원을 누가 많이 냈는지는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13살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뒤에도, 모텔 대실료 2천 원을 덜 냈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 모 씨.

미성년자 성매매도 나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내세운 변명이 더 저열하게 느껴집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정순천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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