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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없는 홍삼 제품' 만들어 판매한 업자 구속

대형 할인마트·온라인·전화권유·방문 판매 등으로 유통

홍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 판매한 혐의로 '한국농축산 영농조합법인'대표 51살 공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홍삼음료 17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대신 홍삼향 식품 첨가물이나 캐러멜 색소 등을 넣어 27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판매, 전화나 방문 판매 등으로 유통됐으며 7천~1만 원인 공장 출고가를 7만~20만 원으로 부풀려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시로 위반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또 공씨의 한국농축산 영농조합법인에 자사 홍삼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위탁하고 6개월마다 해야 할 위생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국내 한 대형제약업체 직원 48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홍삼 제품처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려고 고의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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