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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3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DVD 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18살 B 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을 사칭해 B양에게 나체사진 45장과 음란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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