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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원에 물품구매 강요한 다단계업체 2곳 적발

공정위, 판매원에 물품구매 강요한 다단계업체 2곳 적발
판매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드러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나라이트의코리아의 경우 현행법상 상품 가격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2013년에는 상품가격 합계액의 50.29%, 2014년은 45.26%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에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법 조항을 담아 발급하도록 돼 있는 '판매원수첩'에 일부 내용을 빼놓고 판매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과징금 32억5천800만원을,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2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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