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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52시간 일한다'…근로자 삶의 변화는?

장기적 호봉제 개편도 논의…논란 예상

<앵커>

예, 보시는 것처럼 노사정 합의 내용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1천600만 근로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주 5일제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였을 뿐인데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일하죠?

여기서 휴일근로 항목을 없애고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다는 게 노사정 합의입니다.

근로자에게 저녁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까지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합니다.

연장근로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특례 업종은, 26개에서 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10개로 줄어듭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책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할 텐데 쉽게 말하면 기본급에다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임금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도 오르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겁니다.

근로자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사정은 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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