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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청년 고용 해결책?

<앵커>

임금피크제 도입도 좀 더 쉬워집니다.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대신 이로 인해 줄어든 비용만큼은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실시로 줄인 인건비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 :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더 많은 노동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청년실업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채용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청년고용이 저절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임금피크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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