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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4일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 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820여만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부근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기소됐다.

윤씨는 손님 1인당 15만원을 받아 80여명으로부터 82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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