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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서러운 직장 눈치법 " 출산휴가, 육아휴직 내봤어?"

* 대담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지난 5년 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냈다가 실업자가 된 근로자가 무려 2만 6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만 받고 해고를 시킨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는데요.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냐. 현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로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 2만 6천 명 넘는다고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보니까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통계입니다. 정확히 2만6,7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그 후에 30일 이내에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2만 6천 명이나 해고를 했단 말씀이세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제가 보니까 매년 4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그만큼 일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을 전후해서 자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자발적으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해고를 했다고 하나요? 사유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주요 사례를 봤더니요. 첫 번째 경영상 필요한 해고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세 번째가 휴업이나 임금 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같은 퇴직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영상 필요가 가장 많은 사유로 꼽혔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해석이 분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필요는 회사가 긴박한 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해고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긴박하게 경영상 필요의 사유를 드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설령 긴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통계치가 보여주는 건 근로자를 감축하게 될 때 혹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여성들이 우선 대상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돼있는 거죠?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당연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1가정 양립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랑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만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제재할 수 있게 돼 있군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그렇게 제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을까 싶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직장 내 눈치법 사회 내 눈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관련된 법이었는데요. 사업주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직장 내 동료들 분위기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눈치법. 말씀 그대로 눈치법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현실이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뭐가 문제일까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정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지적을 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 국민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지적하는 문제고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항시 점검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잘 쓰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정부가 잘 점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우리 기업문화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최근에 많이 개선돼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입니다. 저희가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서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경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사용한 비율이 출산휴가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사용했고요. 육아휴직 사용해본 경험은 10% 정도인 10명 중의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고 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성보호휴가 이후에는 퇴사로 연결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가 내지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문화가 팽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쓰기도 너무 어렵고 말이죠. 눈치도 보이고. 정작 쓰고 나면 이렇게 또 해고되고 하니 누가 다시 엄두를 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조직부터 이 제도를 앞장서서 실행을 해야 할 텐데 공무원 조직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용률 저조하다면서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도 대체 인력 풀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조직 내에 분위기도 문제지만 대체 인력 문제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민간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임신 기간 근무시간 단축 제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데 일단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로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저희가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알고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알지조차 못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실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은 쓰고 싶어도 이걸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원안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법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눈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신 초기인데 임신 말기인데 내가 굳이 신청을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출산 휴가를 일찍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갈등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권리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기업문화라면 과연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죠?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데도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네.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정부가 전업주부 2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겠다. 추가로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업주부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쪽에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님들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시거나 서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업주부들께서 아이들을 종일반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시행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전업주부들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종일반에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종일반 프로그램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이용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전업주부들께서 이용하시지 않는 6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보육 시간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자는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하겠다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 상태이시거나 다자녀를 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일반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시간 내지 7시간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15시간 정도의 추가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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