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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징역 15년

<앵커>

2년 전, 상상하기조차 힘든 학대를 저질러서 의붓딸을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떠든다는 이유로 8살짜리 의붓딸의 배를 밟고 때리고, 배가 아프다는 아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만든 비정의 계모.

지난 2013년 8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계모 임 모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알고도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계모의 학대가 숨진 아이뿐만 아니라 12살짜리 언니에게도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동생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임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임 씨 징역 15년, 김 씨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들은 임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임 씨에게 살인의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고, 법원도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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