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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써봤다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한 기사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선배가 나를 불렀다.

"요즘 출소한 한 연예인, 얼마 뒤 출소할 조두순 때문에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가 화제더라."

"너 써봤어?"

지금 당장 써보라는 말이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검색했다.

정식명칭은 '알림이'가 아니라 '알림e'다. 전자서비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작명 센스… 링크를 눌렀다. 들어갔다. 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대세는 모바일이지만, 선배는 PC 세대니까… 그냥 PC 기준으로 설명한다.

지도검색을 눌렀다.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다. 뭘 눌러도 설치해야 하는 파일이 수두룩하다. 다 설치한다.

그런데 설치파일만 4번, 아니 5번 받았다.

(크롬에서 안되는 걸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켰다. 역시 다시 설치해야 한다. 오. 이제 된다. 

역시 한국(정부)이 사랑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인증을…응? 화면 캡처가 안 된다.

여성가족부 설명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 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캡처 방지 기능을 넣었다고 한다.

본의 아니게 그림으로 대체한다.

사용자 인증은 아이핀 /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지도 검색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건 검색을 누르면 이름 / 읍·면·동 /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정도의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말 자세하다.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논란은 없었을까? 당연히 논란이 됐다. 범죄자 신원 공개가 이중처벌인데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끔찍한 성범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자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결국, 지난 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시행됐다.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다.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상 정보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한 경우만 정보가 공개된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열람한 정보를 아무 곳에나 퍼뜨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곳에서 열람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기도 하고,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데 엉뚱한 우편이 배달돼 문제가 생긴 적도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훨씬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안준석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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