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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주먹 쥐고 눈 부릅떴다고 모욕죄 판결? 전례없는 일"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법 얘길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뉴스 기사 제목이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라고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거나 피해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노려봤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거죠?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정확하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길 하면 서로 당연히 싫어하는 관계가 됐겠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3차례 걸쳐 진짜 2번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정말 욕설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런 나쁜 것아 이런 식으로 욕을 2번이나 하게 되고,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마지막에는 교회 예배실 이였는데 사람이 많은데서 주먹을 꼭 쥐고 팔을 휘두르며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을 부릅떴던 겁니다. 여기는 무슨 말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세 행위 전부다 모욕죄로 봤던 겁니다. 1심과 2심 전부에서요. 

▷ 한수진/사회자: 

이걸 죄라는 거죠? 욕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런겁니다.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요. 

▷ 한수진/사회자: 

모욕죄라는 게 어떻게 될 때 보통 성립이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모욕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할 때 성립이 되요. 그리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를 깔봐서 욕되게 만든다. 이러면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해도 되고 행동으로 손가락을 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어떤 행동으로 해도 모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면서 눈을 부릅떴다 정말 이것까지 모욕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제가 변호사님 옆에 서서 주먹 쥐고 노려봤어요. 이렇게 (웃음) 모욕감을 느끼세요? 

▶ 임제혁 변호사: 

제가 볼 땐 ‘아 화가 나셨구나’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판결로 보면 이건 모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처다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주관보다는 사회 통념상 저 행위를 하면 어떤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될 것이다 라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에요. 애매한 기준으로 모욕죄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모욕의 범위를 넓혀간다 그러면 사실 모욕이 아닌 정말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좀 정확하게 모욕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을 욕보이게 만드는 언사 행동 그것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정도로 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욕보이게 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 통념상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호해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어떤 점을 인정해서 모욕죄로 본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일련의 태도를 보면 각각 다른 날짜 시간에 두 번은 정말 말로 욕을 했던 거고 세 번 째는 말로 욕을 안했지만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떴다 근데 이게 어떤 일련의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라고 봤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근데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거죠. 

▶ 임제혁 변호사: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이게 사실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에 비춰보면 어떤 분노를 가지고 표출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능멸하는 감정을 보였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이 피고인이 줄곧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큰 소리로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화가 났다 라는 모습을 보인 건데 이것도 모욕으로 봐야하는 건가. 눈을 부릅뜨고 몸을 부르르 떤 것 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부르르 떤 게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해서라고 했는데 이 헛소문을 퍼트린 건 죄가 되지 않나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것도 만일 정말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 명예훼손 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 피고인도 모욕죄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판결문을 보더라도 내가 그런 모욕행위를 한 게 정당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격한 표현을 썼던 것이다 하면서.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어떤 비하하는 말을 쓰거나 이런데 이제 몸짓까지도 모욕으로 법원으로 판례를 한다는 그런것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행동으로 까지도, 그러니까 꼭 말로 하는 것만 포함 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동을 포함하는 것도 여지 것 많았어요. 많았는데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다는 것 까지도 모욕으로 본건 사실 없었던 것이죠.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근데 모욕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 임제혁 변호사: 

아무래도 살기 힘들면 격한 표현들이 오가잖아요. 그걸 빌미삼아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일종의 악순환이죠.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좀 모욕죄가 애매한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욕죄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많이 없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욕죄라는 게 사실 계급사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령 낮은 계급이 높은 계급에 대해 반항을 못하게 하는 어떤 처벌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게 모욕죄인데. 소위말해서 상놈이 양반한테 양반을 업신 여긴다 이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계급적인 요소는 사라졌지만 결국 남게 되는 건 그 애매함이라는 겁니다. 타인을 깔봐서 욕되게 한다는 것은 정말 광범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욕죄의 범위가 불확실해지는 건 그만큼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도 축소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건처럼 화가 난다고 화를 표시했는데 모욕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화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엔 지금 이 모욕죄라는 걸 법정에 두고 있는 나라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이정도 우리나라. 많이 사라졌죠. 다른 나라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조심해야 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법원이 이렇게까지 판결해서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더 조심을 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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