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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석 달간 월 150만 원 준다"

<앵커>

내년부터 여성에 이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석 달 동안 매달 최대 1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두 차례 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매달 최대 150만 원씩 석 달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두 차례 쓰는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 원을 주는 이른바 '아빠의 달' 제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맞벌이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쓴 뒤, 남편이 추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150만 원씩 석 달 동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는 2천2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 상반기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또 난임 부부 체외 수정비 지원도 현재 연간 3만 8천 건에서 4만 1천 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79만 원 이하인 만 44살 이하 여성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1회에 최대 190만 원씩 3차례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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