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지하면 돌려준다더니…환급금 떼먹은 상조업체

<앵커>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가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불입한 돈을 돌려준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고객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상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계약을 해지한 고객 7천여 명에게 환급금을 덜 돌려줬습니다.

떼먹은 돈을 합하면 12억 원이나 됩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상조업체 9곳이 해약한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65억 원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나 환급해 줘야 하는지를 정부가 정해 고시했는데도 해당 업체들은 의무규정인 줄 모르고 자신들의 약관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조업체 관계자 : 상조회사들이 이게 강행규정인지 권고사항인지 애매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6곳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고객들에게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줬지만 동아 상조와 실버뱅크, 삼성복지 상조 등 3곳은 폐업을 해버려 아직도 소비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 상조 사무실 전화통화 : 가입자 사정으로 서비스가 일시중단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앞으로도 해약 환급금 고시를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아 상조와 실버 뱅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신호식, VJ : 유경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